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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9:20

수정 2023.11.21 19:20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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