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7급 공무원 '벗방'..근무 중 노출 방송한 20대女, 정직 3개월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07:41

수정 2023.11.23 07:41

화장실서 상의 노출..방송 본 시민이 신고
"공직기강 해이 어느정도길래" 논란 확산
YTN 뉴스 갈무리
YTN 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20대 여성 주무관 A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에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였다. 책상 옆에 놓인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업무 시간에 화장실로 옮겨가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매체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부처 측은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부적절한 방송을 한 사례가 연일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신체를 노출하기도 해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또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소속 부처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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