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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길수 도주 책임' 구치소장 등 중징계 요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2:08

수정 2023.11.23 12:08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장 등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오는 27일자로 인사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받던 외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도주해 사흘 만인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법무부가 김씨에게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에 나섰지만 좀처럼 김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감시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외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무 관계자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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