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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온 가족 죽이겠다" 유튜브 악플 쓴 10대..'무죄' 주장하며 한 말이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5:05

수정 2023.11.24 15:05

서울어린이공원 놀이동산(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어린이공원 놀이동산(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뉴스 영상에 '살인 예고성'이 담긴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0대 측은 작성한 댓글이 수천개의 댓글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A씨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며 "어리석은 행위가 후회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47분경 한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뉴스 영상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영상 댓글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 가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했다. 이후 추적 조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같은 달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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