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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회계 도입, 기업 대응 방안"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4:37

수정 2023.11.24 14:37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안으로 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기업의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 지침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PwC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지난 7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이승욱 파트너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에 대해 소개했다. 이 파트너는 기업을 가상자산 발행 기업, 보유나 투자기업, 사업 기업으로 대상을 나눠 해당 기업이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종업원에게 가상자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때,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무상배포(AirDrop) 할 때 등 다양한 토픽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회계처리 방식을 다뤘다.

조성재 파트너는 가상자산 관련 내부 통제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는 PwC의 별도 프레임워크를 통해 키 분실, 금고 도난, 횡령 등 가상자산 관련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법이 소개됐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이정미 파트너가 '가상자산 관련 IT 통제 이해'를 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반적인 ITGC(정보기술 일반통제)와 대비해, 가상자산 산업 ITGC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야할 부분을 소개했다. 이은영 이사는 가상자산 관련 세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를 진행한 이재혁 삼일PwC 가상자산 산업 리더(파트너)는 "정부의 회계지침 마련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이 기업의 회계처리, 내부통제,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동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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