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G 사태' 라덕연 일당, 구속 6개월 연장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5:42

수정 2023.11.27 15:42

라덕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5.11/사진=뉴스1
라덕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5.1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42) 일당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 대표 등 3인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 대표는 지난 26일 구속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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