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제화 추진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2:32

수정 2023.11.27 12:32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간호사 상시 근무 등 인력개선방안 논의
산후조리원 서비스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묘지 규제 풀고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추진


산후조리서비스는 산모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2021년 기준 조리원 이용률은 81.2%에 달한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를 하게 돼 있다. 업계에서 간호사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수차례 제기된 만큼 젖병관리 등도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산후도우미가 대신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산후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 제공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업계의 반대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은 적극 지원한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산후조리원 사례를 분석해 유망한 시장을 선정하고, 병원 등과 연계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 법제화 추진


먼저 지난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법상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해 상조회사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금액, 회사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