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제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3부까지 있던 수사부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는 폐지한다. 출범 당시 공수처는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였다.
공소부 폐지 이후 공소부 소관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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