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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불발.. 국토부, '가이드라인' 입법공백 최소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6:43

수정 2023.12.05 16:43

전남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운송차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운송차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하는 운임제다.

정부는 지난 2월 2022년 말로 종료된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는 운송사의 운송실적이 업계 평균 매출액의 20% 미만인 경우 처분하는 제도다.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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