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청·과기정통부,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5:41

수정 2023.12.06 15:4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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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6일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과학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개정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범죄피해 예방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을 함께 연구·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맺은 업무협약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치안·안전 서비스 강화와 현장 적용 확대 등을 넣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치찾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위험상황 예측 등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날 구조 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을 시연했다.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종합해 피해자의 초기 위치를 신속·정확히 특정하는 기술이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급증하는 등 스토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도 이날 이뤄졌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범죄 안전 분야의 유망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기술·서비스는 기술 고도화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 치안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