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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징역 10년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7:30

수정 2023.12.06 17:30

전북 전주시 삼천변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범행 직후 빠져나가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시 삼천변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범행 직후 빠져나가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산책 중이던 여성을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변을 산책하던 B씨(30·여)를 덮치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
B씨는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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