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총책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11월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씨 검거를 위해선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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