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
앞으로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책임이 늘어난다. 현재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하는데 서해안 송전선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같은 핵심 전력망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 이는 밀양 송전망 사태 이후 국가 단위 송전선로 건설이 매번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이 나오면서 관련 산업들이 정체기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선 한전이 전력망 건설을 주도한다. 정부가 아닌 공기업인 한전이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면서 한계를 드러내 부분도 적지 않았다.
2008년 건설계획이 처음 나온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한 차례 송전선로 경유 지역을 변경했지만, 바뀐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세 준공시점이 2026년까지 밀렸다. 올해 겨우 첫 송전탑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육상 송전선로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서해안 송전선로의 경우 육상 건설을 포기하고 해저 송전망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동서해안 송전선로는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어진다. 국가 산업에 반드시 필수적인 송전망인 셈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의 고압 전력망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가 인허가 처리,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할 방침이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154kV급 이하 지역내 전력망 확충시 계획단계부터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고 지중화의 제도적 기반 정립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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