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내년부터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 소규모 점포 662곳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부산진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발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돼 총 987개 점포(71.5%)에 세금완화 혜택이 적용되게 됐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돼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위해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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