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1:39

수정 2023.12.07 11:39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1심 이어 2심도 김건희 여사 일부 승소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12월 약 50회,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을 대리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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