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중소기업에서 수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달 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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