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고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법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27일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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