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쇼핑몰 창업 후 이혼 요구" 토로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미모의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가 출산 후 이혼을 요구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모의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미인이다. 저도 아내의 외모에 반했지만, 나중에는 아내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됐다"고 사연을 전했다.
하지만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출산 후 유독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는 결국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는 단번에 싫다고 했다. 아내는 집을 나갔다"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밤 늦게 술 취한 상태로 딸을 보러 온다"고 전했다. 그렇게 부부가 별거 한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A씨에게 이혼소송의 뜻을 밝혔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 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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