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현장 883개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165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다.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한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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