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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의붓어머니 살해후 암매장한 남성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16:37

수정 2023.12.12 19:20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B씨(75)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다투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하기에 화가나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유언장 등을 확보, 금융거래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사실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다 범행 직전에는 2255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B씨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또 범행 직전인 지난 10월 B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정황도 발견됐다. 범행 당일에도 연금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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