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모니터링 상품 500여개로 확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08:47

수정 2023.12.13 13:3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 등을 줄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식품 업체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과 규격 등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서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 등이 주요 생필품에 대해 단위용량당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용량을 조정하는 부분까지 소비자가 인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정보 제공 등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이나 규격, 성분 등 중요사항을 바꾸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용량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원재료 함량(사용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바뀔 때에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행 84개에서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 오픈마켓 포함여부 등 온라인몰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추진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등의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소비자원 운영 가격정보종합포털)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내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개편된 참가격 운영과 자율협약 이행점검·신고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소비자원 및 참가격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된다.

아울러 이달 중 유통사와 자율 협약을 맺어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