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9개社 선정' 우수 대부업자 혜택 확대...저신용층 '대출 절벽' 해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2:00

수정 2023.12.13 12:00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19개社 선정
25곳 중 7곳 선정 취소, 1곳 신규 진입
당국,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서민금융 취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로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해가도록 관련 혜택을 높이고 진입·유지요건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된다. 이후 잔액요건이나 비율요건을 충족해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요건을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올 하반기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에는 19개사가 선정됐다. 기존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이외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충족한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또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부협회 등에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공시해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한다. 또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진입·유지요건도 완화해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신청 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4년 1·4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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