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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독점하던 ‘철도 유지보수’ 노선 운영사로 넘긴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2:00

수정 2023.12.14 18:34

정부 철도 안전체계 개편안 윤곽
코레일, KTX 유지보수만 맡아
SRT·GTX 등은 운영사에 위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각 철도 운영사에 위탁해 사실상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코레일은 KTX 노선만 맡게 되고, SRT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은 해당 철도 운영사 등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구상한 철도 안전 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철산법 개정안은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철도 운영사,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가 건의한 검토안은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 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예컨대 SRT 노선의 유지보수는 운영사인 SR이 맡고, 진접선은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한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운영사인 SG레일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이들 노선에 대한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일괄적으로 맡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연내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는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기관간 합의 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철산법 개정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철산법이 국회에서 상정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는 실력 행사를 예고해서다.

이날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GTX-A 등 국가철도 구간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월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증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에서 유지 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 관리의 폐쇄적 구조가 철도사고의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여객열차 충돌·탈선 등이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지표도 제시했다.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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