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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영암 등 5곳 고병원성 AI 확진…발생 15건 '위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2:10

수정 2023.12.15 12:10

김제 산란계·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영광=뉴시스] 전남도가 광역살포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10.0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영광=뉴시스] 전남도가 광역살포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10.0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곳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는 15건으로 늘었다.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 4곳은 각각 11만5500여마리, 3만2000여마리, 4만1000여마리, 2만5000여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2만1000여 마리의 오리를 기르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지금까지 육용오리 3곳, 종오리 1곳, 육용종계 2곳, 산란계 9곳 등 총 15곳에서 확진됐다. 아울러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곳과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도 AI 항원을 검출하며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전북은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도축장, 부화장 등 관련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16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 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뿐 아니라 사료섭취 저해, 침울, 졸음, 녹변 등 가벼운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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