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5:11

수정 2023.12.15 15:11

"연구·확인 없이 발언…학문의 자유 아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확인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류 전 교수의 발언 역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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