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막대기 살인' 국가배상 요구한 유족 "구조의무 위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7:56

수정 2023.12.15 17:56

유족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1항 위반"
정부 "피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유족 측은 경찰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국가 측은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40분부터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1항을 들어 대한민국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그 근거는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정부 측은 출동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한모씨(41)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대리인은 "출동 경찰관들의 과실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를 판단하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가 직접 범행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신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가해자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오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정부를 상대로 9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는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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