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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불거진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첩첩산중..당국 '심사기준' 발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09:30

수정 2023.12.20 09:30

檢,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중형 구형
회장 승계+대구은행 불법계좌개설 혐의 등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 '겹악재'
금융당국도 '신중론' 분위기 변화
심사 앞서 기준과 요건 발표 예정

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사진=뉴시스
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불법 계좌개설에 DGB금융지주 계열사 하이투자증권 '꺾기' 의혹까지 지주 차원에서 겹악재를 맞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주 회장 개인의 이슈가 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라며 심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심사에 앞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지 발표할 예정이다.

지주 회장부터 대구銀 자체 '사법리스크'.. 시중은행 준비 겹악재
20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했다는 뇌물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으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다"면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5일 "금년 내로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새해를 2주 앞둔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DGB금융지주 상황을 볼 때 대구은행 시중은행 준비를 서두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김 회장이 연령 제한으로 3연임이 불가능한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군(롱 리스트)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회장 승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대구은행을 시중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를 준비·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DGB는 이달 내 롱 리스트를 확정하고 내년 1월말 숏 리스트를 추릴 계획이다.

DGB대구은행이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1662건이 고객 몰래 개설됐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은행원도 1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DGB금융지주 계열사 관련 의혹도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개발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30억원 상당의 자사 부실 채권을 팔았다는 이른바 꺾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신중해진' 금융당국, 인가 요건 발표 해 넘기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앞서 심사 기준과 인가 요건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볼지 발표하고, 발표한 후 (대구은행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는데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 과점체제 완화' 차원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금융당국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형벌은 확정이 돼야 아는 것이고, 지주회장 개인 이슈를 갖고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적합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관계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거나, 금융사의 공익성·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혐의 등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며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주로 보고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서 지주와 은행 간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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