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과 광역단체 간 통합 절차를 담은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김포시 외 서울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서울·광주·대전.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포시를 서울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메가시티 지원법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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