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3:43

수정 2023.12.21 13:43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참모장과 지영관 전 참고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주장을 모두 살폈지만 원심의 양형 사정을 변경하기는 어럽다. 피고인들이 기무사 대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상관인 사령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세월호 사고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봤다.


김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7월 기무사 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참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모 전 참모장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형이 과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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