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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부터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156종 모바일 전자고지"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7:21

수정 2023.12.22 17:21

올해까지 38종, 내년 118종 추가해 156종 확대
전자고지, 국민 체감하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
심평원 "내년부터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156종 모바일 전자고지"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14%p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내년에는 118종 추가해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환불결정금액에서는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볼 수 있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은“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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