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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3 07:00

수정 2023.12.25 14: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2016년 8월 16일, ‘제2호 게임법 개정안’을 성안해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이후 소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라 불리게 됐다.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통해서 사설서버업자 처벌은 가능했다. 그러나 처벌의 근거규정 적용이 우회적이었고, 현실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이 용이한 실정이었다. 특히 게임 내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고스란히 도박에 노출됐다.
이 경우 수사 기관을 통해 단속·폐쇄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다른 사설 서버로 이동할 뿐 정식 서버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겐 큰 피해로 돌아갔다. 결국 저작권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사설서버업자들을 직접 규제할 필요가 커졌고, 이것이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입법 효과는 컸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진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충북경찰청이 넥슨과 공조해 23건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매달 수 천 건의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게임사나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사설서버만 있진 않다. 게임사의 묵인이나 허용을 바탕으로 수명을 이어온 ‘착한’ 사설서버들도 있다. 이는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변형한 형태의 사설서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거나 △ 출시한 지 오래 지났지만 잘 관리된 사설서버로 인해 되려 그 게임의 수명이 증가하거나 △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대부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혹 과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마저도 서버 유지를 위한 목적이 다수다.

대부분 사설서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엔 사설서버 운영자간 소송이 있을 것이란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착한’ 사설서버 운영자가 소송에 휘말려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굉장히 당황했다. 상황을 살펴보니 1심 재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판결을 내리기보다 기계적으로 법 문언에 따른 판결 내린 것으로 보였다.

이 운영자를 구제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운영자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미예리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화를 나눠보니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을 해야한다는데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만으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의견도 의원실로 전했다.

그때부턴 속전속결이었다. 이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상의 초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변호사와 검토했으나, 이 경우 서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과금 유도 행위마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설서버를 ‘업’으로 했을때에만 적용되도록 개정안 내용을 변경했다. 아울러 위 행위에 대한 공소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즉 친고죄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자 했다.

이 보완입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다. 필자가 예상하는 개정안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회기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2월 임시회 중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자. 내년 초 제22대 총선 일정으로 당분간 법안심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엔 총선 이후 5월 임시회에서라도 통과시키고자 목표하고 있다. 만일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논의해야 한다.

고무적인 점도 있다. 일단 개정안에 여·야간 쟁점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현행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시의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점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게이머 분들의 관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개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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