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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명서 조작은 '관례'"라는 조국 지지자들...이틀새 4만명 탄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08:10

수정 2023.12.26 10:19

최강욱 전 의원, 탄원 페이지 공유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식 인턴 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로, 중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호소했다.

25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 문서를 SNS에 공유하며 시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약 4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해당 탄원서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내외가 잘못의 크기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원인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관련 혐의는 대학입시에서 일종의 '관례'"라며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두 자녀도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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