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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09:46

수정 2023.12.26 09:46

내년 1월 5일까지 휴정…1월 중순부터 이재용·양승태 등 선고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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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가 끝난 뒤에는 대형 사건들의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반면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가 끝난 뒤 1월 중순부터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년 1월 12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1월 26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달 25일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경위 수사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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