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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사, 中 판호 발급에도 못 웃는 이유는?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06:00

수정 2023.12.27 06:00

위메이드 미르M 이미지. 위메이드
위메이드 미르M 이미지. 위메이드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 받은 국내 게임사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게임의 비즈니스모델(BM) 전반을 통제하는 고강도 규제안도 함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초안대로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할 경우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만큼 매력적이진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판호 발급...온라인 게임 규제 강화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은 지난 22일 외국산 게임 40개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이 중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2‘ △위메이드의 ’미르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X‘ 등 한국 게임 3종도 포함됐다. 판호를 받으면 현지 퍼블리셔와 계약하고, 현지화 작업 등을 거쳐 중국 내 서비스할 수 있다.


외자 판호 발급은 국내 게임사에는 호재다. 중국은 게임사들에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게임 시장 내 중국의 점유율은 20.4%로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올해 주요 게임사들 대다수가 전년 대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판로로 중국 시장이 중요해졌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꾸준히 중국 시장 진출 준비에 열을 올렸다. 앞서 판호를 발급 받은 △넥슨 '메이플스토리M', 블루 아카이브 △넷마블 'A3: 스틸 어라이브',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등은 현지 서비스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강력한 규제를 걸면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NPPA가 같은 날 발표한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제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업체는 이용자의 일일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하고 일일 로그인에 대한 보상 행위도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장기적인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세세하게 규제를 만들어 매출에 큰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과금 이용자들의 결제에도 제한을 거는 셈이라 게임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中 주요 게임사 시총 104조원 증발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규제안 발표로 중국 게임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규제안이 발표된 후 하루 동안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 넷이즈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랫폼 빌리빌리 등의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 800억 달러(약 104조원)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정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규제안은 초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업,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NPPA는 오는 1월 22일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중국 게임 105종에 대해 내자 판호도 발급했다.

하지만 규제안 수정 및 통과 여부를 떠나 이번 일로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초안과 비슷하게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국 시장은 게임 규제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 따라 한순간에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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