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플랫폼 자율규제 의미 퇴색되나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8:24

수정 2023.12.26 18:24

임수빈 정보미디어부
임수빈 정보미디어부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기조가 바뀐 느낌이라 혼란스럽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에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여겨졌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한 규제가 나왔다는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법을 두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반칙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도 부과된다.

언뜻 보면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만 콕 잡아낼 법안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해 지정된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이 멜론 등 국내 주요 유료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을 빠르게 따라잡은 것처럼 플랫폼 시장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점유율이 달라지고 변화한다.

최근 SNS, 포털, 커머스 등 플랫폼 간 영역도 모호해져 한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안이 국내 기업만 규제하게 될 것이란 지적도 일리가 있다. 공정위는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법안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통상마찰 등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란 비판도 있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달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와 간담회를 열고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키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수수료율 손질 등 기업이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안을 만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공정위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soup@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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