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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18명에 둘러싸여 맞았다"..천안 초교 집단폭행 학폭위 '사이다 결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07:37

수정 2023.12.29 07:37

폭력 가한 남학생 3명 전원 강제전학 조치
피해자 아버지, '기대 이상 만족한 결과' 공개
사진=JTBC 보도 캡처본, 뉴시스
사진=JTBC 보도 캡처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가해 학생들 중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3명에게는 8호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2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들 학교폭력 기록에 남겨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하는데,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다.

피해자 아버지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A씨는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간다'라고 선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 폭행하고 18명이 지켜본 사건

앞서 A씨는 지난 13일 해당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지난 9월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주변에는 18명의 학생들이 딸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나서자 일부 가해 학생이 A씨의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 소식 기대하겠다", "아이에게 아빠는 큰 존재라고 느낄 거다", "응원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도 학폭은 사라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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