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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지털노마드' 국내 장기체류 가능…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09:12

수정 2023.12.29 09:1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이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는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최장 2년간 체류가 가능해진다. 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의 국내 취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 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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