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출알선 수수료 받아 새마을금고 임원에 청탁…60대 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18:01

수정 2023.12.29 18:01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8.5억 지급받아 새마을금고 지점 상무에 1.4억 금품 공여 "금융컨설팅 업무와 무관…수수료 수준 납득 안돼"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돈을 건네며 대출을 부탁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증재 등),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95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12회에 걸쳐 총 1700여억원의 대출을 알선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1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을 실행해준 대가 명목으로 성수1가 새마을금고 상무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B씨에게 공여한 금품은 청탁 명목으로 대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출 관련 공모자와 금품을 공여해 이 중 절반만 추징돼야 하고, 주택조합에 대한 대출 알선은 용역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청탁에 사용하기로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일부 수수료가 대출 알선과 다른 대가의 성격이었다 해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피고인이 공범과 대출 알선 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자문컨설팅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컨설팅 수수료는 사업비 대출이 이뤄질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수수료 지급 여부는 대출 성사에 달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금융 컨설팅과는 무관하고 금융 전문가가 아님에도 조합이 대형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A씨의 직업과 능력, 수행 업무 내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 못지않게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 하지만 과거 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공범으로 일부 대출을 알선해 수수료를 지급받고 B씨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앙농협 C지점장 D씨(55)에게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600여만원이 선고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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