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 집행정지 중 사망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05:20

수정 2024.01.02 05:2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사망했다.

만민중앙교회 관계자는 1일 "어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80세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록 목사 딸 이수진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부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던 이 목사는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지난해 초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194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이 목사는 1982년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해당 교회는 1990년대부터 신도 수가 10만 명을 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한국 주요 개신교 교단은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이재록 목사 범행을 다루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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