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사람 아냐"..40대女 성폭행한 중학생 구치소서 쓴 편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0:31

수정 2024.01.02 10:31

'출소' 언급한 자필편지에 피해자 가슴 철렁
JTBC가 공개한 중학생 자필 편지. 사진=JTBC
JTBC가 공개한 중학생 자필 편지. 사진=JTBC

[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 행인을 납치해 성폭행을 범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 여성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JTBC는 피의자 A군(15)이 피해 여성 B씨(40대)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A군이 같은 달 23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먼저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라.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라고 말했다.

A군의 편지를 받은 B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써 출소를 언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며 "범행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3일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지난해 10월 3일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한편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를 태우고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이며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윤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지난달 13일 선고했다. A군의 혐의는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이다. 형량이 장기 및 단기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이다.

당시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이후 최근 A군 측은 "형량이 높다"라며 항소했고, A군의 부모는 "A군이 만 15년을 살았다. 피해자분한텐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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