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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조기입학' 영재학교까지 확대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6:22

수정 2024.01.02 16:22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3년 입학 고교생부터 가능
제도상 국내 8개 영재학교 허용
KAIST 학생들이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제공
KAIST 학생들이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도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처럼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일반고와 과학고만 허용됐지만 4대 과기원 학사규정 및 시행령이 개정돼 영재학교 학생들까지 확대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이 가능해졌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만 가능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재학교로 등록된 곳은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곳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가능하도록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해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 7개 영재학교는 이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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