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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20:25

수정 2024.01.03 20:25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넘겨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회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지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김씨가 신생 업체였던 CXMT로 이직하며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소 세후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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