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폐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1:15

수정 2024.01.04 18:47

1·3호 터널, 도심방향만 2000원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에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남산1·3호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가 27년만에 사라진다. 차량 혼잡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도심방향 혼잡통행료는 기존 2000원으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한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남산터널 양방향을 오가는 이들에게 혼잡통행료 2000원씩을 징수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27년 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000원 수준의 혼잡통행료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덜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고 혼잡도를 분석했다.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첫 1개월 동안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약 5.2% 늘었다. 하지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주변 지역 도로에서 큰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도심을 향하는 차량들에게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자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나 늘었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시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행 요금 수준인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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