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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우주항공청법 통과...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예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1:36

수정 2024.01.08 11:36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한국판 나사(NASA)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우주항공청법은 지난해 4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위상과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 R&D 기능 직접 수행 등의 쟁점을 놓고 해를 넘기면서까지 대립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청 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위원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위원들과 끈기를 갖고 인내하며 협상에 임해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1소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5월 우중항공청 출범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과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밝도록 관련 규정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쟁점사안이었던 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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