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카운트다운'.. PF 대출 사업장·협력사 등 숨통트나

김서연 기자,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6:40

수정 2024.01.08 16:40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스1화상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채권단의 요구대로 태영건설측이 추가 자구안 수립에 나서 가시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서다. 오는 11일 산업은행 채권단 협의회를 거쳐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1·4분기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들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워크아웃 불발 우려로 연쇄 파장이 우려되던 태영건설 협력사들과 입주예정자들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워크아웃 청신호...사업장 숨통트일듯
8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 마련에 나서 워크아웃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또한 윤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보요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약 33.7%의 출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오너 일가 지분 출연 등 추가 자구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도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계획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 협의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가장 먼저 11일부터 한달간 채권행사 유예 기간에 들어간다.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3개월간 유예할 수 있어 최대 4개월 유예가 가능하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은 기한 연장되거나 대환 등 지원이 이뤄진다.

당장 1·4분기에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 1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경북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대출 잔액 900억원)에 이어 3월 경기 부천 군부대 이전 사업(대출 잔액 2000억원), 성수동 오피스1 개발사업(대출잔액 1200억원), 성수동 오피스3 개발사업(대출 잔액 600억원) 등이다.이어 2·4분기 이후 세운 5-1·3구역 개발사업(대출잔액 3100억원),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2238억원) 등도 순차적으로 자금난 등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불가피...협력사·입주예정자 안도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단은 12일부터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 기업 개선 계획 마련에 나서게 된다. 계획안은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따진다. 여기에서 승인이 이뤄질 경우 특별 약정 체결 이후 기업 개선 계획 등 본격적인 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금융 지원 방법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에 이어 출자전환까지 이어질 경우다. 출자전환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하는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출자전환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장 원칙과 시장 참여자의 상식에 기초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하다.

태영건설의 협력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건축·토목 현장은 전국 112곳으로 협력사는 1000개사가 넘는다. 태영건설의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에 총 1만9869가구 규모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융 채권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없어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채비율이 150%가 넘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다"며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을 점검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