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6명 구속영장(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5:42

수정 2024.01.08 15:42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현행범 체포된 총 20명 중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께 용산구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명은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약 80m까지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호 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집무실 건물까지 난입하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일부 회원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용산·관악·마포·송파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는 대진연 회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당시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산업 유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운영한다.

우 본부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수사 부서인 '경제안보수사TF'를 그동안 임시로 운영했다"며 "테러, 방첩, 기술 유출 등 수사가 필요해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정식 직제로 삼고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방산기술 유출이나 테러 방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도를 하게 된다"며 "27개의 시도청 안보수사과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직개편은 늘어난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비율은 2021년 10.1%, 2022년 11.5%, 올해 14.4%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인 경제안보수사TF가 비직제 조직으로 운영돼 수사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경찰이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우 본부장은 "3차 출석 요구를 했고, 황의조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 시티에 복귀해 영국 체류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출석 시점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다.

아울러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접수된 추가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4월 열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총 2145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오는 2월에는 24시간 수사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불법으로 규정된 데 따라 단계별로 단속 체제를 갖추고 관리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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