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케타민 등 마약류 8종 구매해 소지한 20대…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07:00

수정 2024.01.09 07:00

현금 500만원 주고 마약류 대량구매
"동종범죄 집행유예 중 범행해 엄중 처벌 필요"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류를 매수해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수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접촉한 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 인근 주차장 주변에서 현금 500만원을 주고 마약류 7종을 구입했다.

이씨가 구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38.7g을 비롯해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5종과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 등 2군 임시마약류 2종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돼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는 물질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이씨는 운전하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류 소지가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의 바지 뒷주머니와 가방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 봉지를 발견했다. 이씨는 4월 구입한 마약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음성이 나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하지 않았다"면서도 "2022년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등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도 적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