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제한 폐지
6년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 전문가 "시장에 온기 불어넣을 것"
6년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 전문가 "시장에 온기 불어넣을 것"
■수요진작 카드 꺼낸 정부
윤석열 정부 내각 1기인 원희룡 장관 시절에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 유지됐다.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발굴, 사업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공급 측면의 규제완화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윤 정부 내각 2기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 후 나온 첫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 위주에서 수요적 측면까지 고려한 정책전환이 이뤄졌다.
이번 대책에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세제지원 방안도 파격적이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소형주택을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에 대한 원시취득세(신축 취득세)에 대해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수요 촉진… 임대공급 확대
소형주택은 물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 시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수요를 감안한 공급책과 함께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도 완화된다.
대표적인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의 전면 허용이다. 그동안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면서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현안 중 하나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기준은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아예 폐지된다. 전체 가구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 설치 제한규제도 없앤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사업자제도는 사실상 부활된다. 지난 정부에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며, 종부세 합산·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없어진 바 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지난 2022년 혜택 부활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현재 10년인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밖에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가 새롭게 도입된다.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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