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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수복 출고가 5.8%↓, 캠핑카 53만원 내린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2:00

수정 2024.01.11 13:28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적용
차례주 2월·캠핑카 4월 시작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주 등 설명절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오는 2월부터 최대 5.8%(242원) 인하된다. 오는 4월부터 캠핑용 차의 공장 출고 가격이 9.2%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53만원 떨어진다.

11일 국세청은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때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품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춰지면서 세금이 줄고, 판매가격은 떨어진다.

※ 자료제공 : 국세청
※ 자료제공 : 국세청

청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3.2%, 약주는 20.4%,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로 정해졌다.
오는 2월부터 이 비율을 적용하게되면 청주인 백화수복 출고가격은 5.8%(242원) 떨어진다. 약주인 백세주는 4.7%(146원),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5.3%(343원) 출고가격이 하락한다.

오는 4월부터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 9.2%가 적용된다.
만약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차량에 9.2%(736만원)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7264만원이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에서 7264만원으로 떨어지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감소한다.
소비자 가격은 53만원 인하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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