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보현 예비후보 "금고형 이상 확정 때 재판기간 세비 반납 합니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3:48

수정 2024.01.11 13:48

김보현 예비후보 제공.
김보현 예비후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전국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에 동참했다.

11일 김보현 예비후보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예정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경기 김포 '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김보현 예비후보는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억울하다 할지라도 재판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동서약 참여했다.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은 △김보현(경기김포(갑))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fnSurvey